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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4호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진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 정수 2명에 입후보등록이 2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고,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진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