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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작성자 진전초 등록일 2024.01.18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4. 1. 15.(월)[*최종자료확정 24.1.20.]


2. 개인별 나이스 등록기간: 2024. 1. 22(월)~2024. 1. 24.(수)


3. 연말정산 서류 제출: 2024. 1. 22.(월)~2024. 1. 24(수) 16:00 행정실로 제출(pdf 파일 나이스에 업로드, 입력된 자료 확인 및 검토후에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서명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4.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교직원의 경우 기본공제로 진행(수정이 필요한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과다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연말정산 세법 관련 상담: 국세청 126 -> 2번 - > 3번으로 문의


6. 제출서류

  가. 제출 필수 서류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나이스에서 출력/서명후 제출)

     2) 국세청 제공 자료외 공제내역(각종 기부금영수증등)

     3) 주민등록표등본(인적공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제 나오도록 발급)

     4) 국세청 pdf 자료(파일-비밀번호 미설정)


  나. 필요시 제출서류

     1) 의료비 지급명세서

     2) 기부금 명세서

     3) 연금저축지급명세서

     4) 월세명세서

     5) 소득공제증빙서류(연말정산 첨부서류 참고)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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